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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플랫폼 결제 구조,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구조인가요?
2026년 5월 24일

우리 플랫폼 결제 구조,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구조인가요?

#마켓플레이스 결제#플랫폼 코인#PG 등록#에스크로#정산 구조

우리 플랫폼 결제 구조,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구조인가요?

중개 플랫폼의 결제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전용 포인트/캐시 발행, PG 직접등록, 외부 PG 위탁. 각 구조의 법적 리스크와 자본금 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설계 초기에 결정해야 해요.

중개 플랫폼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어요. "결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전 글에서 전자금융업 5가지 유형을 다뤘어요.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마켓플레이스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영역을 살펴볼게요. 플랫폼 전용 포인트/캐시를 발행할지, PG로 직접 등록할지, 아니면 외부 PG사에 정산을 위탁할지.

처음에는 "아프리카TV 별풍선처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서비스 구조에 따라 법적 분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코인"이라도 제3자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고, 플랫폼 내부에서만 쓰이면 비해당일 수 있어요.

놀이공원 안에서만 쓰는 전용 화폐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놀이공원 밖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드는 순간, 규제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중개 플랫폼의 결제 구조 딜레마

중개 플랫폼에서 돈은 이렇게 흘러요.

문제는 이 구조에서 플랫폼이 "정산에 관여"하는 순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보도설명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익화 방법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수료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자금을 누가 보관하느냐, 정산 시점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세 가지가 등록 의무를 결정해요.


옵션 A. 전용 포인트/캐시 발행, 법적 분류 시나리오 3가지

전용 포인트/캐시를 발행하면 서비스 경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의 사용 범위에 따라 법적 분류가 3가지로 갈려요.

첫째, 코인이 제3자(판매자)에게서 재화/용역 구입에 사용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에요. 고객이 코인을 충전하고, 그 코인으로 플랫폼 내 판매자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예요. 이 경우 자본금 20억원,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가 따라와요.

둘째,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면 전자화폐 요건을 검토해야 해요. 전자화폐는 자본금 50억원에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해요. 등록이 아니라 허가예요. 국내에서 전자화폐 허가를 받은 사례는 사실상 없어요.

셋째, 코인이 플랫폼 내부 기능에만 사용되면 비해당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좋아요" 표시나 프로필 꾸미기 같은 플랫폼 자체 기능에만 쓰이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 경계는 매우 모호해요.

시나리오코인 사용처법적 분류자본금
제3자 재화/용역 구매플랫폼 내 판매자 서비스선불전자지급수단20억원
현금 환전 가능외부 출금전자화폐50억원
플랫폼 내부 기능만좋아요, 프로필 꾸미기비해당 가능성없음

운영하면서 계속 느낀 건, "플랫폼 내부에서만 쓰인다"는 주장이 실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코인으로 판매자의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판매자에게 코인이 정산되는 구조라면 "제3자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옵션 B. PG 직접등록, "정산에 관여한다"의 경계

플랫폼이 고객 결제를 받아서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구조라면,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해요.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배달의민족은 내부 결제플랫폼이 여러 PG사를 중개하는 multi-PG 아키텍처를 운영해요. 신용카드 결제는 나이스페이먼츠, KCP, 토스페이먼츠 3개 PG사를 병렬로 연결하고, 간편결제는 별도 PG 계약을 맺고 있어요. 대사시스템(reconciliation)으로 PG별 거래를 대조하고, PG 배분율을 조정해서 장애에 대응해요.

배달의민족이 PG로 등록한 이유는 명확해요. 고객 결제대금을 수취하고, 음식점에 정산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PG 등록의 자본금 요건은 분기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분기별 거래액자본금 요건스타트업 관점
30억원 이하3억원시드/시리즈A 단계에서 가능
30억–300억원10억원시리즈B 이후 현실적
300억원 초과20억원대형 플랫폼 수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외부 PG사를 통해 결제를 받으니까 PG 등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은 "정산에 관여하느냐"예요. 외부 PG사가 결제를 처리하더라도, 플랫폼이 결제대금을 먼저 수취하고 판매자에게 정산 시점을 결정한다면 PG 등록이 필요해요.

여기에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가 하나 더 있어요. PG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예요. PG사가 판매자 정산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해야 해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2026년 12월부터 60%, 2027년 12월부터 80%, 2028년 12월부터 100%예요.

이 규제의 배경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사태예요. 플랫폼이 정산금을 보관하다가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서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사태 이후 정산자금 보호가 법제화된 거예요.


옵션 C. 외부 PG 위탁 정산, 가장 안전한 구조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면 플랫폼은 PG 등록이 필요 없어요. 금융위원회가 명확하게 밝힌 기준이에요.

크몽과 숨고가 이 구조를 사용해요.

크몽의 경우, 고객이 결제하면 PG사가 결제를 처리하고, 크몽은 수수료를 차감한 뒤 PG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정산해요. 핵심은 크몽이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산에 필요한 정보(판매자 계좌, 수수료율 등)만 제공하고, 실제 자금 이동은 PG사가 처리해요.

숨고는 더 단순한 구조예요. 숨고는 매칭만 담당하고, 실제 거래는 고객과 전문가(고수)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져요. 숨고의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견적 발송 비용(숨고머니)이에요. 전문가가 견적을 보낼 때 숨고머니가 차감되는 구조라서,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해요.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해요. PG 등록이 필요 없고, 자본금 요건도 없고,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도 없어요. 스타트업 초기에 규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단점도 있어요. 정산 구조를 PG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수료 협상력이 낮고, 정산 주기를 플랫폼이 직접 통제할 수 없어요. 거래 규모가 커지면 배달의민족처럼 직접 PG 등록을 검토하게 되는 이유예요.


아프리카TV 별풍선은 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가요

"아프리카TV처럼 하면 등록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별풍선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에요.

SOOP(구 아프리카TV)의 DART 공시 사업보고서(KRX 전자공시시스템)를 보면, 별풍선 매출은 "플랫폼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돼 있어요. 별풍선의 법적 성격은 "기부경제선물"이에요. 시청자가 BJ에게 보내는 후원/선물이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에요. 이 분류 덕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3가지 요건으로 판단해요. 별풍선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요.

요건선불전자지급수단별풍선충족 여부
금전적 가치 저장충전 잔액이 "얼마"로 표시별풍선 1개 = 110원 구매가이나, BJ 정산 시 60~70원으로 차등 정산. 소비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로 기능하지 않음X 미충족
제3자 사용발행인 외 제3자 재화/용역 구입오직 해당 BJ에게만 기부 가능. 다른 BJ나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X 미충족
대가 지급 용도재화/용역 구매 대금후원/선물 목적. BJ가 제공하는 방송은 무료이며, 별풍선은 "대가"가 아닌 "감사 표시"X 미충족

핵심 차이는 "수익 정산"과 "재화 구매"의 구분이에요. 별풍선을 받은 BJ는 "수익 정산"을 받는 거예요. 시청자가 BJ에게서 특정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 대한 "후원"을 하는 거예요. SOOP의 이용약관에서도 별풍선은 "선물하기 서비스"로 정의돼 있고, BJ와 시청자 간 거래 관계가 아닌 후원 관계로 설계돼 있어요.

2019년에 아프리카TV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약식2019-029). 이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에요. 별풍선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거예요. 규제 당국이 별풍선을 전자금융거래법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간접적 근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별풍선이 비해당으로 인정받는 건 "후원/기부"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플랫폼에서 코인으로 판매자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라면, 이름만 "별풍선"이라고 붙여도 실질이 결제 수단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돼요.


"정산에 관여한다"의 금융위 해석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보도설명에서 PG 등록 의무의 핵심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PG 등록 필요PG 등록 불필요
결제대금 수취플랫폼 계좌로 입금PG사 계좌로 직접 입금
자금 보관정산 전까지 플랫폼이 보유PG사가 보유
정산 시점 결정플랫폼이 D+7 등 결정PG사가 자체 정산 주기 적용
정산금 지급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이체PG사가 판매자에게 직접 이체

미등록 영업 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의사결정 매트릭스, 3가지 옵션 비교

항목전용 포인트/캐시 발행PG 직접등록외부 PG 위탁
법적 리스크높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중간 (PG 등록 + 외부관리)낮음 (등록 불필요)
자본금 요건20억원3-20억원 (거래액 비례)없음
수익 구조충전 수수료 + 미사용 잔액 + 환율 설계거래 수수료 직접 통제 + 정산 조건 설계플랫폼 수수료만 수취, 정산 수익 통제 불가
구현 복잡도높음 (충전/잔액/환불)높음 (multi-PG + 대사)낮음 (PG API 연동)
2026년 추가 의무충전금 100% 별도관리정산자금 100% 외부관리없음
적합한 단계대형 플랫폼시리즈B 이후초기 스타트업

에스크로 구조와 전자금융업 등록의 관계

에스크로 주체등록 필요 여부사례
플랫폼 직접O 필요 (PG 등록)에어비앤비 (체크인까지 자금 보관)
외부 PG사 에스크로X 불필요크몽 안전결제

핵심 요약

  • 전용 포인트/캐시 발행은 제3자 사용이 가능한 순간 선불전자지급수단(자본금 20억원)이 돼요
  • PG 직접등록은 "정산에 관여"하는 플랫폼에 필요하고, 자본금 3-20억원이에요
  • 외부 PG 위탁은 등록 불필요로 초기 스타트업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 아프리카TV 별풍선은 "기부경제선물"이라 비해당이지만, 실질이 결제 수단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돼요
  • 최적 경로는 "외부 PG 위탁으로 시작 → 성장 시 PG 직접등록 전환"이에요

FAQ

Q. 아프리카TV처럼 하면 등록 안 해도 되나요?

별풍선이 비해당인 이유는 "후원/기부"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코인으로 판매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구조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요.

Q. 정산 주기가 길면 (월 1회) PG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산 주기 자체보다 "정산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플랫폼이 결제대금을 수취하고 정산 시점을 결정한다면, 주기와 무관하게 PG 등록이 필요해요.

Q. 소규모 플랫폼인데 자본금 20억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PG 등록의 경우 분기 거래액 30억원 이하면 자본금 3억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외부 PG 위탁 구조로 시작하고, 거래 규모가 커진 후 PG 등록을 검토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예요.

Q. 2026년 12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는 기존 PG사에만 적용되나요?

신규 등록하는 PG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단계적 시행(60% → 80% → 100%)이라 즉시 100%는 아니지만, 등록 시점부터 외부관리 체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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