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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크레딧 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나요?
2026년 5월 24일

SaaS 크레딧 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나요?

#SaaS 크레딧#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제도#전자금융거래법#서비스 포인트

SaaS 크레딧 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나요?

SaaS에 크레딧/포인트 제도를 도입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는 3가지 요건으로 판단해요. 금전적 가치 저장, 제3자 사용 가능 여부, 대가 지급 용도. 이 글에서는 판단 플로우차트와 실제 사례로 명확한 답을 드려요.

"AI 기능 이용을 위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는데, 이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요?"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SaaS 서비스에 크레딧 시스템을 붙이려는 순간, 법무팀에서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해요. "자사 서비스에서만 쓰는 크레딧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2024년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사 전용"의 의미도 바뀌었고요.

이 글에서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요건을 정리하고, 실제 서비스 사례와 금감원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할게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자사 전용이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예요.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올라오는 질문의 상당수가 이 패턴이에요. "우리 플랫폼에서만 쓰는 크레딧인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구조에 따라 다르다"예요.

놀이공원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놀이공원 입장권만 파는 곳, 놀이공원 안에서 음식과 기념품까지 살 수 있는 이용권을 따로 파는 곳. 각각 규제가 다르듯이, 크레딧의 사용 범위와 구조에 따라 법적 분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몰랐다"는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3가지 핵심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

이 정의에서 3가지 요건을 추출할 수 있어요.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요.

요건판단 기준SaaS 크레딧 적용
금전적 가치의 전자적 저장크레딧에 "얼마"라는 금액이 표시되는가1크레딧=1원처럼 금전 가치가 명시되면 해당
제3자 사용 가능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서 재화/용역 구매에 사용 가능한가자사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면 비해당
대가 지급 용도이용자가 돈을 내고 크레딧을 구매하는가무상 지급(프로모션)이면 비해당 가능성

요건 1은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는가"예요. 핵심은 크레딧에 원화 환산 가치가 명시적으로 표시되느냐는 거예요. "1크레딧 = 100원"처럼 금전적 가치가 명확하면 이 요건을 충족해요. 반면 "1크레딧 = API 호출 1회"처럼 용역 이용 단위로만 표시되면 금전적 가치 저장이 아닌 단순 이용권으로 볼 수 있어요.

금감원 법령해석에서 "구독서비스 이용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용권은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건 2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사 서비스(발행인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크레딧으로 제3자 개발자의 플러그인을 구매하거나, 파트너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돼요.

요건 3은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용자가 실제로 돈을 내고 크레딧을 구매해야 해요. 회원가입 보너스나 프로모션으로 무상 지급된 크레딧만 존재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유상 크레딧과 무상 크레딧이 혼합된 지갑에서 제3자 결제가 가능하다면, 전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판단 플로우차트

아래 플로우차트를 따라가면 우리 서비스의 크레딧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나요?"에서 No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SaaS 크레딧의 특징이에요. ChatGPT API 크레딧처럼 "달러 잔액"이 표시되면 Yes지만, "토큰 수"나 "호출 횟수"로만 표시되면 No에 가까워요.

"제3자 사용 가능한가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이에요. 자사 플랫폼 안에서만 쓰이더라도, 그 플랫폼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의 상품을 크레딧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제3자 사용 가능"에 해당해요.


금감원 법령해석 사례 분석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해져요.

금감원은 "구독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판단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용권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발행인 외 제3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서비스 포인트가 제3자의 재화/용역 구매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포인트 자체가 자사 서비스용이라 하더라도, 그 포인트로 제3자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라면 해당된다는 거예요.

운영하면서 계속 느낀 건, 금감원이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거예요. "자사 전용 크레딧"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실제 사용 구조에서 제3자 결제가 가능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해요.

사례판단 결과핵심 근거
구독서비스 이용권X 비해당금전적 가치 미저장 + 제3자 사용 불가
제3자 결제 가능 서비스 포인트O 해당금전적 가치 저장 + 제3자 재화/용역 구매 가능
자사 API 전용 크레딧X 비해당발행인 서비스에서만 사용
마켓플레이스 내 판매자 상품 구매 가능 포인트O 해당입점 판매자 = 제3자

"자사 전용"이면 안전한가요. 2024.9.15 개정 이후 달라진 점

2024년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사 전용"의 의미가 크게 바뀌었어요. 이 개정의 배경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예요.

머지포인트는 "할인 쿠폰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했어요. 월간 이용자 68만 명, 월 거래액 4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금감원이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판단하면서 사태가 시작됐어요. 2021년 8월 11일 서비스 축소를 발표한 뒤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고, 수백억 원의 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용자가 속출했어요.

이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항목개정 전개정 후 (2024.9.15 시행)
업종 기준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 가능해야 선불전자지급수단업종 기준 삭제. 1개 업종이라도 제3자 사용 가능하면 해당
특수관계인 범위모·자회사는 "발행인"에 포함 (자회사 사용 = 자가형)특수관계인 범위 삭제. 자회사에서 사용 가능해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면제 기준가맹점 10개 이하 등1개 가맹점에서만 사용, 또는 발행잔액 30억/연간 500억 미만

개정 전에는 "우리 그룹사 안에서만 쓰니까 자가형"이라는 논리가 통했어요. 모회사가 발행한 포인트를 자회사 매장에서 사용하는 구조는 "발행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정됐거든요.

개정 후에는 이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되면서, 자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도 "제3자 사용"으로 판단돼요. 대기업 그룹 통합 포인트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SaaS 서비스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업종 기준 폐지"예요. 개정 전에는 "음식점업 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었어요. 머지포인트가 사태 직후 "음식점업만 남기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논리였어요. 개정 후에는 업종 수와 무관하게, 제3자 사용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해요.


등록 면제 조건 요약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2024.9.15 개정법 기준으로 3가지 면제 조건이에요.

첫째, 1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예요.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돼요. 스타벅스 카드가 대표적이에요. 스타벅스가 발행하고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등록 면제예요. SaaS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발행인 = 서비스 제공자인 구조라면 이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둘째,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AND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예요. "발행잔액"은 현재 미사용 잔액의 합계(충전액 - 사용액 - 환불액)이고, "연간 총발행액"은 1년간 발행한 총 금액이에요.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면, 월 충전액이 4천만 원 수준이면 연간 4.8억 원이니 면제 범위 안이에요.

셋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상환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예요. 프로모션 크레딧처럼 무상으로 지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면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등록 의무만 면제될 뿐이에요. 성장하면서 발행잔액이 30억에 근접하면 사전에 등록을 준비해야 해요. 등록 준비에 최소 6개월이 걸리거든요.


"제3자 사용 불가"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나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제3자 사용 불가"를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금감원은 약관에 "제3자 사용 불가"라고 적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시스템 구조 자체가 제3자 사용을 차단해야 해요.

크레딧 사용처 제한 로직이 핵심이에요. 크레딧 결제 API에서 결제 대상이 자사 서비스인지 검증하는 로직이 필수예요. 제3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 요청이 들어오면 시스템 레벨에서 차단해야 해요.

양도/이전 차단도 중요해요. 계정 간 크레딧 이동, 크레딧 선물하기, 크레딧 판매 기능이 있으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라는 요건을 더 강하게 충족해요. 크레딧은 구매한 계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해요.

환불 정책도 고려해야 해요. 미사용 크레딧에 대한 환불 의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크레딧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라면 "금전적 가치 저장" 요건을 더 강하게 충족하게 돼요.

실무에서 체크해야 할 시스템 설계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래요.

설계 항목안전한 구조위험한 구조
사용처자사 서비스 API 호출에만 사용제3자 플러그인/템플릿 구매에 사용 가능
양도계정 간 이동 불가크레딧 선물하기, 양도 기능 존재
환전현금 환전 불가잔액 현금 인출 가능
단위 표시"API 호출 N회", "토큰 N개""N원", "N달러"
유효기간유효기간 있음 (서비스 이용권 성격 강화)무기한 (금전적 가치 저장 성격 강화)

실무 체크리스트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아래 5가지를 확인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번호확인 항목"예"라면
1크레딧으로 제3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가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가능성 높음
2크레딧을 타인에게 양도/선물할 수 있는가"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 요건 강화
3크레딧에 금전적 가치가 명시적으로 표시되는가 (1크레딧=N원)"금전적 가치 저장" 요건 충족
4발행잔액이 3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가등록 면제 조건 초과 위험
5크레딧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가전자화폐 요건까지 검토 필요

5가지 모두 "아니오"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1번이 "예"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등록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구조가 안전하더라도, 서비스 로드맵에 제3자 연동이 포함돼 있다면 미리 법적 검토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서비스가 커진 뒤에 구조를 바꾸는 비용이 처음부터 설계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거든요.


실제 서비스 사례로 보는 해당/비해당 판단

서비스해당 여부판단 근거
ChatGPT API 크레딧 (OpenAI)X 비해당자사 API 서비스에서만 사용, 제3자 사용 불가, 양도 불가
스타벅스 카드O 해당 (자가형 면제)금전적 가치 저장 + 1개 가맹점(자사 매장)에서만 사용
머지포인트O 해당 (미등록 위반)6만여 개 제3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미등록 상태로 영업
금감원 구독서비스 이용권 사례X 비해당금전적 가치 미저장, 제3자 사용 불가
AWS 크레딧X 비해당AWS 서비스에서만 사용, 양도 불가, 현금 환전 불가
Figma 크레딧X 비해당Figma 서비스에서만 사용, 제3자 사용 불가

해외 SaaS 크레딧(ChatGPT, AWS, Figma 등)이 한국법 적용 시에도 비해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공통적이에요. 자사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3자 재화/용역 구매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핵심 요약

  •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는 3가지 요건(금전적 가치 저장 + 제3자 사용 + 대가 지급)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판단해요
  • 자사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SaaS 크레딧은 "제3자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해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 2024.9.15 개정으로 업종 기준이 폐지되고 특수관계인 범위가 삭제됐어요. "자사 전용"의 의미가 더 엄격해졌어요
  • 비해당이더라도 서비스 확장 시 제3자 연동이 추가되면 법적 분류가 바뀔 수 있으니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제3자 사용 불가"를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FAQ

Q. ChatGPT API 크레딧처럼 해외 서비스는 한국법 적용이 안 되나요?

해외 서비스라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ChatGPT API 크레딧은 자사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3자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Q.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 크레딧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요?

무상 지급 자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핵심은 그 크레딧의 사용 구조예요. 무상 크레딧이라도 제3자 재화/용역 구매에 사용 가능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무상 발행분에 대해서는 상환보증보험 가입으로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크레딧에 유효기간을 두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제외되나요?

유효기간 유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3가지 요건(금전적 가치 저장, 제3자 사용, 대가 지급)을 충족하면 유효기간이 있어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요. 다만 유효기간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권" 성격이 강화되어 금전적 가치 저장 요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Q. 발행잔액이 30억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발행잔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억원 도달 시점부터 등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요. 전자금융업 등록에는 자본금 확보, 인력 채용, 인프라 구축, 보안성심의 등 최소 6개월이 소요돼요. 30억원을 넘긴 뒤에 준비하면 미등록 영업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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