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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을 발행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나요? 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가상자산 3분류 판단 가이드
2026년 5월 24일

토큰을 발행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나요? 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가상자산 3분류 판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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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을 발행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나요? 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가상자산 3분류 판단 가이드

토큰이나 NFT를 서비스에 도입하려면, 먼저 그것이 증권인지, 지불수단인지, 가상자산인지 판단해야 해요. 잘못 분류하면 미등록·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의 3단계 판단 플로우차트를 따라가면 우리 토큰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가상자산 아닌가요?"

서비스에 토큰이나 NFT를 도입하려는 기획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법체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기술적 형식이 아니라, 그 토큰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카카오의 KLAY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받고, 카카오페이 머니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아요. 둘 다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쓰이지만, 법적 분류는 전혀 달라요. 게임 안에서 쓰이는 아데나(리니지)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되고, 스타벅스가 발행한 NFT는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글에서는 토큰/NFT/게임머니를 서비스에 도입하려는 기획자가 "이게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3분류 체계

한국은 디지털 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해요. 놀이공원에 비유하면, 입장권(증권)을 파는 곳, 놀이기구 이용권(지불수단)을 파는 곳, 그리고 기념품(가상자산)을 파는 곳이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비슷해요.

분류적용 법률관할 기관핵심 판단 기준
증권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가
지불수단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재화/용역 구매 대가로 사용되는가
가상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금융위원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인가

판단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증권인지 확인하고, 증권이 아니면 지불수단인지 확인하고, 둘 다 아니면 가상자산인지 판단해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어요. 이 목록에 해당하면 가상자산 규제를 받지 않아요.

제외 대상적용되는 법률제외 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이미 별도 규제 체계 존재
전자화폐전자금융거래법이미 별도 규제 체계 존재
게임머니게임산업법게임 내 사용만 가능, 환전 금지
NFT (고유성 있는 경우)별도 규제 없음대체 불가능하여 투기 수단 아님
예금토큰은행법은행이 발행, 예금과 동일 가치
CBDC한국은행법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
전자등록주식전자증권법증권으로 분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게임머니는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된다는 건, 해당 법 대신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영역은 "우리 토큰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가상자산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가상자산의 경계. 핵심 판단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가상자산은 둘 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판단 기준선불전자지급수단가상자산
발행 주체발행인이 명확 (법인)분산 발행 가능
가치 기반법정화폐 기반 (1원 = 1포인트)시장 가격에 의해 변동
사용 목적재화/용역 구매 대가투자, 교환, 다양한 목적
가격 변동없음 (고정 가치)있음 (시장에서 결정)
환전 가능성제한적 (잔액 환급)거래소에서 자유 거래

핵심 경계선은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가"예요. 플랫폼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법정화폐 기반 고정 가치를 가지며, 재화/용역 구매 목적으로만 쓰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에요. 반면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면 가상자산이에요.

운영하면서 계속 느낀 건, 서비스 초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설계했더라도 나중에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상자산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 분류는 설계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용 양태에 따라 결정돼요.

카카오페이 머니가 좋은 예시예요. 이용자가 충전하면 1원 = 1머니로 고정되고, 제3자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돼요.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에요.

반면 카카오의 KLAY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로,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돼요. 시장 가격이 매일 변동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상자산이에요.


게임머니는 왜 가상자산이 아닌가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게임머니로 정의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이 게임머니를 가상자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게임 밖에서 쓸 수 없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요.

리니지의 아데나, 메이플스토리의 메소, 로스트아크의 골드가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게임 안에서는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지만, 게임 밖에서 현금화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른바 RMT(Real Money Trading)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외부 거래가 불가능하면 여전히 게임머니예요. 하지만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게임산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가상자산으로 재분류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들면 혁신적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법률 검토를 해보니 현실은 기대와 달랐어요. 외부 거래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게임산업법의 제외 규정을 벗어나게 돼요.


NFT, "대체 불가능"이면 가상자산 제외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핵심 메시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한다"예요.

NFT라는 기술적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래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NFT는 다음과 같아요.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사실상 대체 가능한 경우
  •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 불특정인 간에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능한 경우

반대로, 가상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NFT는 이래요.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 아트, 한정판 카드)
  •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수증, 인증서)
  •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거나 거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스타벅스가 해외에서 발행한 NFT를 예로 들어볼게요. 고유한 디자인의 디지털 수집품이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이 수집이에요. 이 경우 가상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1만 개를 동일하게 발행하고, 플랫폼 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마켓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NFT"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발행량 기준(예를 들어 1,000개 초과면 가상자산)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발행 수량, 유사 NFT 존재 여부, 가격,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유틸리티 토큰, 서비스 이용권인가 투자 수단인가

유틸리티 토큰은 가장 분류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토큰"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판단의 핵심은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는가"예요. 이것이 한국판 Howey Test의 핵심 질문이에요.

자본시장법 제4조의 투자계약증권 요건은 네 가지예요.

  •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할 것
  • 주로 타인이 사업을 수행할 것
  •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을 것
  •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할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증권이에요. 가장 무거운 규제가 적용돼요.

실무에서 유틸리티 토큰의 분류를 판단할 때 체크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이래요.

체크 항목서비스 이용권 (비해당)투자 수단 (증권 가능)
토큰 구매 목적서비스 기능 이용가격 상승 기대
발행인의 약속서비스 제공수익 배분, 가치 상승
외부 거래소 상장없음있음
마케팅 메시지"이 토큰으로 X 기능을 쓸 수 있어요""이 토큰은 가치가 오를 거예요"
토큰 가격 변동고정 또는 무관시장에서 결정

원인을 추적한 끝에 발견한 건, 대부분의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가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마케팅에서는 "가치 상승"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 규제 리스크의 핵심이에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2019가단225099)에 따르면, 단순히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전매차익 외 이익분배 요소"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토큰 발행인이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수익 공유" 같은 구조를 제공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 서비스 사례로 보는 분류 판단

이론만으로는 감이 안 잡히니까, 실제 서비스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서비스/자산법적 분류적용 법률판단 근거
카카오 KLAY가상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거래소 상장, 시장 가격 변동, 투자 목적 거래
카카오페이 머니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발행인 명확, 법정화폐 기반, 재화/용역 구매 목적
리니지 아데나게임머니 (가상자산 제외)게임산업법게임 내 사용만 가능, 환전 금지
스타벅스 NFT (해외)규제 대상 아닐 가능성별도 규제 없음수집 목적, 고유성 있음, 지급수단 아님
예금토큰가상자산 제외은행법은행 발행, 법정화폐와 동일 가치, CBDC 연계
분할 판매 NFT가상자산 가능성 높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분할로 고유성 약화, 사실상 대체 가능

카카오 생태계만 봐도 분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이라도 구조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요.

예금토큰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에요. 은행이 CBDC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하는 토큰으로, 예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블록체인 기반이지만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이 합법화되면서, 이 영역은 앞으로 더 구체화될 거예요.


잘못 분류했을 때의 리스크

법적 분류를 잘못하면 "미등록" 또는 "미신고" 영업이 돼요.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잘못된 분류실제 해당 법률위반 내용처벌
"NFT니까 규제 없음"이라고 판단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사 토큰이니까 괜찮음"이라고 판단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미등록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유틸리티 토큰이니까 증권 아님"이라고 판단자본시장법미등록 증권 발행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2025년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2025년 11월 두나무(업비트)에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이 부과됐고, 2026년 3월 빗썸에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이 부과됐어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은 것이 주요 위반 사유였어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더 현실적인 리스크는 투자 유치 단계에서의 법률 실사(Due Diligence)예요. 시리즈 A 이상 투자를 받을 때 법무법인이 토큰의 법적 분류를 검토하는데, 분류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투자가 무산되거나 밸류에이션이 크게 할인돼요.


각 분류별 규제 의무 비교

분류에 따라 어떤 의무가 따르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게요.

의무 항목증권 (자본시장법)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록/신고증권신고서 제출전자금융업 등록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본금인가 유형별 상이20억원별도 기준 없음
이용자 자산 보호투자자 예탁금 분리충전금 100% 별도관리예치금 은행 보관, 콜드월렛 80%
공시 의무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연간 보고가상자산 백서 공시
자금세탁방지의심거래보고의심거래보고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
보안 요건전산설비 기준ISMS 인증, 보안성심의ISMS 인증

증권이 가장 무거운 규제를 받고, 가상자산이 그 다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에요. 하지만 "가벼운"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자본금 20억원과 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가 있어요.


핵심 요약

  • 한국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자본시장법), 지불수단(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3가지로 분류해요
  • 판단 순서는 증권 여부 먼저, 그다음 지불수단,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에요
  • 게임머니는 게임산업법에 의해 가상자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 NFT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요.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기능이 있으면 가상자산이에요
  • 유틸리티 토큰이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상자산, 수익 배분 구조가 있으면 증권이 될 수 있어요
  • 잘못 분류하면 미등록/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대상이에요

FAQ

Q. 우리 토큰이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면 자동으로 가상자산이 되나요?

외부 거래소 상장 자체가 자동으로 법적 분류를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양태가 확인되면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금융위원회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은 가상자산 판단의 강력한 근거가 돼요.

Q. 게임 내 아이템을 NFT로 만들면 게임머니인가요 가상자산인가요?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외부 거래가 불가능하면 여전히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아요. 하지만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게임산업법 제32조의 "게임 내 사용만 가능한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이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Q. 유틸리티 토큰인데 가격이 오르면 증권으로 재분류될 수 있나요?

토큰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는 증권이 되지 않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시세차익 기대만으로는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발행인이 "스테이킹 보상", "수익 공유", "에어드롭" 같은 이익분배 구조를 제공하면서 토큰 가치 상승을 약속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Q. NFT를 1만 개 발행하면 무조건 가상자산인가요?

금융위원회는 특정 발행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1,000개 초과면 가상자산"같은 명확한 숫자 기준은 없어요. 총 발행 수량, 유사 NFT 존재 여부, 가격, 거래 빈도, 지급수단 기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다만 대량 발행은 "대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므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이는 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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